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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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계약을 합의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 ②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 ③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④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
- 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청약과 승낙에 관한 기본 법리를 여러 각도(합의해지, 교차청약, 조건부 승낙, 침묵의 효력, 의사실현)에서 종합 점검하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청약·승낙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 규정(제528조~제534조)에 대응시켜 검토
- '침묵=승낙 간주' 표시의 구속력 여부를 판례 법리로 별도 확인
- 교차청약과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시기를 비교해 오류 여부 판단
〈정답 ④〉
청약자가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미리 통지했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 바 없다면 그 표시만으로 상대방을 구속할 수는 없다. 승낙 여부는 상대방의 자유이므로, 침묵을 승낙으로 간주하겠다는 청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 승낙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이지 청약자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이의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청약자의 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함 — 청약의 상대방에게는 청약을 받아들일지 회답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임(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는 상법 제53조가 따로 정함
- 따라서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는 서술이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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