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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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 ②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주체·대상·배제약정의 효력을 판례 기준으로 종합 확인하는 이론형 문제다.
- 각 선지를 행사요건(갱신청구 요부, 해지통고 종료)/행사주체(건물소유권 보유 여부)/대상(임대인 동의 요부)/배제약정 효력으로 분류해 판단한다.
- ②는 건물소유권을 상실한 임차인은 매수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옳은 서술임을 확인한다.
〈정답 ②〉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이미 타인에게 넘겼다면 자신은 더 이상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자격 자체가 없다.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 '건물 소유자'인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형성권(제643조·제283조)
- 건물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면 임차인은 더 이상 지상시설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매수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판례상 임대차 종료 전 건물소유권을 이전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대법원 1993.7.27. 선고 93다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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