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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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④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각종 권리(비용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토지임대차의 대항력·계약갱신·매수청구권·해지통고)의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요건 차이를 구분한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청구 시점(종료 시)을 확인한다
- 지상건물 등기로 생기는 토지임대차 대항력(제622조)과 임대차등기(제621조)의 차이를 구분한다
- 건물매수청구권의 전제요건(계약갱신청구)과 묵시갱신 시 해지통고의 쌍방성을 확인한다
〈정답 ③〉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제622조 제1항: 건물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는 미등기라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김
- 임대차 자체의 등기(제621조)와 달리, 건물 보존등기만으로도 대항력을 인정하는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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