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1번
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2020. 11. 16.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으나 2020. 12. 1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위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ㄴ. 乙이 2020.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丙이 2018. 8.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제40조의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 제도를 날짜 계산으로 검증하는 문제로, '이미 받은 처분의 효과 승계(1년 요건)'와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새 처분 가능 여부(등록취소 3년·업무정지 1년 요건)'를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각 사례가 '이미 처분받은 것'인지 '아직 처분 안 받은 위반행위'인지 구분한다
- 전자(ㄱ)는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지 계산한다
- 후자(ㄴ·ㄷ)는 위반행위의 성격(업무정지 사유/등록취소 사유)에 따라 폐업기간이 1년/3년 이내인지 계산한다
〈정답 ①〉
甲은 2020.11.16. 받은 과태료처분의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1.10.15.에 재등록했으므로 그 과태료처분의 효과가 그대로 승계된다.
- 제40조 제2항: 폐업신고 전 받은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됨
- 甲의 과태료부과처분일은 2020.11.16., 재등록일은 2021.10.15.로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음
- 따라서 처분효과 승계 요건(처분일부터 1년)을 충족하여 승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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