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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행정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예: 시장,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 행정기관의 장).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사인(私人)도 그 위탁받은 범위에서 행정청으로 취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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