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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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③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④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개발행위허가의 대상·경미한 변경·제한기간·공공시설 귀속을 한 문항에 모아 놓고, 각 논점의 숫자와 요건을 미세하게 바꿔 낸 종합형 문제다.
- ① 허가대상 제외행위 중 '경작 목적 전·답 지목변경'을 기억해 옳은 선지로 확정
- ② 5퍼센트 범위의 경미한 변경(출제 당시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은 '축소'만 해당함을 근거로 '확장'까지 포함시킨 서술을 걸러냄
- ③ 조건부 허가 가능 여부, ④ 제한기간 3년(연장 2년, 3~5호만)의 수치·대상 확인
- ⑤ 행정청 vs 비행정청에 따른 종래 공공시설 처리(무상귀속 vs 설치비용 범위 무상양도)를 구분해 소거
〈정답 ①〉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형질변경이라도 경작을 위한 것이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빠진다.
-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토지의 형질변경 중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질변경'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됨
- 출제 당시 시행령 제51조 제2항: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질변경이 허가 제외 대상이고, 제3호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를 허가 대상으로 되돌리면서 괄호로 전·답 사이의 변경을 제외함 —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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