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① 甲이 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 ② 확정일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③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甲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甲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⑤ 건물의 경매 시 甲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확정일자·정보제공요청·계약갱신거절사유·경매 시 인도의무를 묻는 종합 이론형 문항이다. 각 제도의 요건과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 대항력 발생시점(인도+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확인
- 확정일자 부여기관과 정보제공요청 절차 규정을 대조
-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
- 경매 시 우선변제권 행사와 건물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확인
〈정답 ⑤〉
경매로 상가건물이 매각될 때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으려면 임차건물을 양수인(경락인)에게 인도해야 하는데, 이는 보증금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의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은 뒤에 인도해도 된다는 서술은 이 동시이행 관계를 무시하고 인도의무를 배당 이후로 미루는 것이어서 틀리다.
- 임차건물의 인도는 임대인(또는 양수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 — 어느 한쪽이 먼저 이행할 의무는 아님(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 — 주택임대차 사안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3항의 인도 요건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된다)
-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인도하면 된다'는 서술은 인도의무를 보증금 수령보다 뒤로 미루는 것이어서, 동시이행 관계를 벗어난 표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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