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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환지(換地)란 「도시개발법」의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것, 또는 그렇게 이전된 토지를 말한다(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제2항). 환지의 방식은 둘이다 —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평면 환지'와,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입체 환지'다(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과 재개발사업(같은 조 제2항)을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고,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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