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T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뒤,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그 시설의 소유권을 민간사업자가 가지면서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 그 기간이 끝나면 시설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민간투자 방식이다.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뒤,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그 시설의 소유권을 민간사업자가 가지면서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 그 기간이 끝나면 시설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민간투자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