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3번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②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 ③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④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 ⑤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를 실체법상 개념과 절차법상 개념으로 구분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특히 대위신청 사례에서 '신청인'과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를 혼동시키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의무자는 등기기록상 형식으로만 판단한다는 원칙 확인
- 실체법상(협력청구권자) 개념과 절차법상(등기부상 이익·불이익자) 개념을 구분
- 대위신청 사례에서는 신청인(채권자)과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채무자)가 다르다는 점 적용
〈정답 ⑤〉
甲→乙→丙 순차매도에서 丙이 乙을 대위해 甲→乙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丙이지만 등기기록상 권리를 얻는 자로 표시되는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乙이다.
- 대위신청은 채권자(丙)가 채무자(乙)를 대신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일 뿐, 등기부에 권리자로 오르는 사람은 채무자 乙이다
-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등기기록상 형식으로만 판단하므로, 이 사안에서는 甲→乙 소유권이전등기이니 등기부상 이익을 받는 자는 乙
- 丙은 신청인의 지위(대위채권자)일 뿐 절차법상 등기권리자가 아니므로, '丙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라는 서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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