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③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인장등록 제도의 등록시기·변경기간·크기·등록방법(법인은 인감증명서로 갈음)·분사무소 인장 특례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분사무소 인장에 대표자 보증 인장 예외가 있다는 세부 지식이 정오를 가른다.
- 각 선지를 등록의무자·등록시기(업무개시 전)·변경기간(7일)·크기(7~30mm)·법인 등록방법(인감증명서 갈음)·분사무소 인장 특례로 나누어 조문과 대조
- 분사무소 인장 규정에서 본문(법인 인장)과 단서(대표자 보증 인장 가능)를 함께 확인해 '~로만' 단정 서술의 오류 포착
〈정답 ④〉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인장(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지만,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는 서술은 이 예외를 빠뜨린 것이어서 틀리다.
-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본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함
- 같은 항 단서: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제36조 제4항(출제 당시 인용 조문)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도 등록 가능
- 따라서 분사무소 인장을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단정하면 단서의 예외를 무시하게 되어 틀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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