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인장등록 제도의 등록의무자, 변경등록기간, 법인의 인감증명서 갈음, 분사무소 특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선지마다 등록의무자·등록시기·등록방법·특례 규정 중 무엇을 묻는지 구분
- 시행규칙 제9조 각 항의 요건(변경등록 7일, 인감증명서 갈음, 분사무소 특례, 개설등록신청과 병행 가능)과 대조하여 정오 판정
〈정답 ②〉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다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다시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 포함)해야 함
- 이 등록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처분 대상(법 제39조 제1항 제2호)(소속공인중개사 위반은 자격정지로 별도 구별됨 —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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