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인장등록의 등록시기·변경등록기간·인장 크기·분사무소 인장 특례·고용신고와의 병행등록 등 시행규칙 제9조의 세부내용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시행규칙 제9조의 항목별(등록시기, 병행등록, 분사무소 인장, 인장 크기, 변경등록기간)로 대응시켜 확인
- 숫자(7일·7~30mm)가 정확한지부터 점검해 오답을 찾는다
〈정답 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의 재등록 기한은 변경일부터 7일 이내다. 10일이 아니다.
-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함(전자문서 등록 포함)
- 10일은 고용관계 종료신고 등 다른 제도의 기한이며 인장 변경등록 기한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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