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인장등록 제도의 등록의무자·시기·방법·인장종류·등록장소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분사무소 인장의 '등록장소'를 분사무소 소재지로 잘못 서술한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선지별로 등록시기(업무개시 전)·변경등록기간(7일 이내)·법인 인장등록 방법(인감증명서 갈음)·분사무소 인장 종류(대표자 보증 인장)를 각각 조문과 대조
- 마지막으로 분사무소 인장의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법인의 등록관청임을 확인해 오답을 특정
〈정답 ⑤〉
인장등록은 등록의무자별로 등록관청이 정해지는데,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이라 해서 그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언제나 그 중개사무소(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는 것이고, 분사무소 인장 역시 이 원칙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인장등록의 상대방을 단순히 '등록관청'이라 규정 — 분사무소용 인장이라고 별도의 관청(분사무소 소재지)을 정하고 있지 않음
- 분사무소 인장의 특례는 '어떤 인장을 쓸 수 있는가'(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에 관한 것일 뿐, '어디에 등록하는가'와는 별개의 문제
- 결국 분사무소 인장도 그 법인의 등록관청(주된 사무소 관할)에 등록해야 하므로,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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