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중개업자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 ②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③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 ⑤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인장의 등록의무자·등록시기(업무개시 전)·변경등록기간(7일 이내)·등록방법(법인은 인감증명서 갈음)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이론형 문항이다. 소속공인중개사의 등록시기를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여부와 결부시키는 함정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시행규칙 제9조의 등록의무자·시기·방법 규정과 하나씩 대조한다
- '업무개시 전'이라는 등록시기 원칙이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①〉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업무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는 서술은 이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함 — 등록의무자에 소속공인중개사도 포함되고 등록시기는 예외 없이 '업무개시 전'
-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의 인장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같은 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의 등록시기가 늦춰지는 것은 아님 — 인장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정개사 각자에게 부과된 개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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