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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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
- ② 전세권
- ③ 지상권
- ④ 임차권
- ⑤ 점유권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1필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삼을 수 있는 권리와 없는 권리를 구별하는 문제로, 용익물권·임차권·점유권은 토지 일부에도 성립하지만 담보물권인 저당권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는 총론 문항이다.
- 각 권리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용익형인지, 점유이전 없이 우선변제만 받는 담보형인지부터 구분
- 담보형인 저당권은 등기로 특정 부동산 전체를 파악해야 하므로 분필되지 않은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용
〈정답 ①〉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물권이라 등기부상 특정된 하나의 부동산 전체를 객체로 한다. 부동산등기법상 1필의 토지 일부에는 별도의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저당권 설정 자체가 안 된다.
- 민법 제356조 — 저당권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권리(용익이 아니라 담보물권)
- 저당권은 등기로 성립·공시되는데 1필 토지의 일부는 분필 전에는 독립한 등기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저당권 설정 대상이 되지 못함(부동산등기법 제75조는 저당권의 등기사항에 '범위'를 두지 않아 일부 설정 등기가 불가능 — '범위' 기록이 가능한 지상권·전세권 등기의 제69조 제2호·제72조 제1항 제2호와 대비)
- 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이나 임차권·점유권처럼 토지를 사용·점유하는 권리와 달리, 저당권은 담보 목적상 부동산 전체를 특정해 파악해야 하므로 일부 객체 설정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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