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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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ㄱ. 전세권
ㄴ. 지상권
ㄷ. 저당권
ㄹ. 임차권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ㄹ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고르는 문제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임을 알아채고 저당권은 점유 없는 담보물권이라는 점까지 함께 걸러내야 하는 물권법정주의·물권 총론 문항이다.
- 보기별로 '물권'인지부터 걸러낸다(임차권 제외)
- 남은 물권 중 점유를 수반하는지(용익물권) 점유 없는 담보물권인지(저당권) 구분한다
〈정답 ②〉
전세권과 지상권은 모두 용익물권으로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며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한다 — 민법 제303조 제1항
- 지상권자는 건물·수목 소유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토지 점유를 전제로 한다 — 민법 제279조
- 두 권리 모두 물권으로서 토지 자체를 점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ㄷ(저당권, 비점유)·ㄹ(임차권, 채권)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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