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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7조(징수의 위탁) 조합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의 주소ㆍ성명,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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