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0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0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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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