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3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명 2. 이사 3.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3.26>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