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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5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65조(환지처분의 기간)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 이내를 말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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