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0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8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61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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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61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