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9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