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방법 3. 채권의 발행조건 4. 상환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29, 2013.3.23>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방법 3. 채권의 발행조건 4. 상환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이 문언으로 출제: 2013년 공법 9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