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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6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시행기간 4. 환지처분일 5. 사업비 정산내역 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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