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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4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7.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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