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3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②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④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 5백만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여러 세부 제도(감정가액 가산세, 물납, 예정신고 공제, 분할납부, 무신고가산세)를 한 문항에서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문제다.
- 각 선지의 제도별 요건(기간·비율·금액 기준)을 정확한 수치와 대비해 확인
- 분할납부는 1천만원 초과 여부와 2천만원 기준 구간을 나눠 계산
- 가산세는 신축·증축 후 5년 이내·100분의 5라는 정확한 요건으로 대조
〈정답 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제외)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같은 항 제1호: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100분의 40)
- 이 가산세율은 예정신고·확정신고 구분 없이 적용되는 기본 무신고가산세 구조를 그대로 확인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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