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2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①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②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 최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③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④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⑤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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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종합〉
지방세법 제9조 제6항이 정한 공동주택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비과세의 가액기준이 '언제, 무엇을, 얼마'로 정해지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시행령이 정한 기준(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제9조 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 문구를 시행령상 구체적 기준으로 환치
- 기준 시점(최초 취득 당시 vs 개수 당시)과 기준 금액(6억/9억)·기준 방법(시가표준액/실지거래가액)을 각 선지와 대조
〈정답 ③〉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는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 지방세법 제9조 제6항: 공동주택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 주택 관련 개수는 비과세
-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최초 취득 당시가 아님
- 기준 가액은 시가표준액이며 실지거래가액이나 인근 거래사례가액이 아님
- 기준 금액은 9억원이며 6억원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4
- ① ✕ 기준 시점을 '최초 취득 당시'로 잡고 있는데, 실제 기준 시점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다. 금액도 6억원으로 되어 있어 9억원과 다르다.
- ② ✕ 기준 시점이 최초 취득 당시로 잘못되어 있고, 기준 가액도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쓰고 있어 틀렸다.
- ④ ✕ 기준 시점(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은 맞지만, 기준 가액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금액도 9억원이 아닌 6억원으로 서술해 틀렸다.
- ⑤ ✕ 기준 가액을 인근 유사 주택의 거래신고 내역상 거래가액으로 서술했으나, 실제 기준은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다. 금액도 6억원으로 틀렸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최초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6억원이하인 주택 - ② 공동주택의
개수 이전최초취득 당시실지거래가액이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④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6억원이하인 주택 - ⑤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인근 유사 주택의부동산거래신고내역으로확인된거래가액이6억원이하인 주택
함정3
- 기준 시점을 '최초 취득 당시'로 착각하기 쉬운데,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가 맞다
- 기준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나 인근 유사 주택 거래가액으로 혼동하기 쉬운데, 지방세법 제4조 시가표준액이 기준이다
- 금액을 6억원(다른 세제상 자주 등장하는 기준)으로 잘못 기억하기 쉬운데, 이 규정은 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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