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5번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③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④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등기신청 각하사유(부동산등기법 제29조)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개별 사례를 가려내는 문항이다. 공동가등기권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본등기는 실제로는 각하되지 않는 예외 사례임을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가 제29조 몇 호(특히 제2호)에 해당하는 실체적 하자인지 대조한다
- 일부 지분만의 처분에 관한 사례들(보존등기·상속등기·본등기)을 서로 구별한다
- 공유자·공동상속인의 지분 일부 신청은 각하되지만 공동가등기권자의 지분 일부 본등기는 허용된다는 점을 적용한다
〈정답 ①〉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지분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어 각하사유가 아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각하사유로 규정한다
- 공유자 중 1인의 자기 지분만 소유권보존등기,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자기 상속지분만 상속등기는 제2호에 해당해 각하되지만, 이는 가등기권자의 지분 일부 본등기와는 별개의 사례다
-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등기실무상 허용되는 신청으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