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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가등기란 장래에 소유권이전 등 본등기를 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등기부상 순위를 확보해 두기 위해 하는 예비적 등기이다.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므로,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다만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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