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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무자

가등기의무자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서, 그 등기청구권에 대응하여 등기를 해 줄 의무를 지는 자(통상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등 등기의무자)를 말한다.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가등기권리자)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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