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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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丙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ㄴ.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ㄷ.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ㄹ.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가압류등기가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 경우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를, 압류의 효력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점유+변제기 도래) 완성 여부와 다른 담보권·가압류와의 선후관계 혼동 여부를 함께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 각 보기에서 '압류 효력발생'과 '유치권 성립요건(점유취득, 변제기 도래) 완성'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 ㄱ·ㄴ은 압류 후에야 요건이 완성된 경우이므로 대항력 부정으로 판단한다
- ㄷ·ㄹ은 유치권 자체는 압류 전에 이미 성립했고, 저당권·가압류라는 별개의 권리가 먼저 있었다는 사정은 대항력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대항력 인정으로 판단한다
〈정답 ③〉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그보다 앞서 저당권이나 가압류등기가 있었더라도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 민법 제320조 제1항의 성립요건을 이미 갖춘 이상, 매수인이 유치권을 인수하고(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압류의 처분금지효(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제92조 제1항)에도 저촉되지 않음
- 저당권이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었다는 사정(ㄷ)은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님 —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 후라는 이유로 달리 볼 것이 아니고, 유치권 자체가 압류 전에 유효하게 성립했는지만 문제된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치는 '처분행위'에는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압류등기가 먼저 마쳐졌더라도 그 후 취득한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ㄹ,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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