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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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지상권설정등기
- ② 지역권설정등기
- ③ 저당권설정등기
- ④ 임차권설정등기
- ⑤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시로 소급하므로, 그 사이에 마쳐진 중간등기 중 본등기(여기서는 소유권이전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것만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 본등기 종류별 말소 대상을 정확히 구별하는지, 그리고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처럼 양립 가능한 등기를 걸러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 본등기가 소유권이전본등기임을 확인하고 소유권본등기 유형의 말소범위(용익권·저당권 등 중간등기 전부 말소)를 적용
- 선지별로 부동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인지,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인지 구분
- 후자(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는 본등기와 양립하므로 말소 대상에서 제외
〈정답 ⑤〉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등기는 본등기가 된 소유권과 서로 충돌하지 않으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 직권말소는 본등기로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만 대상으로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를 직권말소 제외 대상으로 명문 규정
- 가등기상 권리(장래 소유권이전을 받을 채권적 권리) 자체에 가압류가 걸린 것은 그 권리의 주체가 누구든 본등기된 소유권과 병존 가능한 처분제한이므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이는 부동산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처분제한(예: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압류)과 구별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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