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5번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 ②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 예외와 제공의무를 각 선지에 흩어 놓은 문항으로, 통지 불요와 제공 불요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법 제50조(작성·통지)와 제51조(분실 시 처리)로 나눠 대응
- '승소한 등기의무자 단독신청'은 통지는 불요하지만 제공은 필요하다는 점을 분리해서 확인
- 분실 시 재교부 규정 자체가 없다는 점으로 ③을 걸러냄
〈정답 ③〉
등기필정보를 분실했을 때는 재교부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등기필정보 제공의무는 등기의무자에게 있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이를 분실하면 등기의무자 등이 직접 출석해 본인확인을 받거나 대리인의 확인·공증으로 등기필정보 제공을 갈음할 뿐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등기필정보 분실 시 재교부 절차는 두지 않음
- 등기신청 시 제공해야 할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의 것이므로, 분실 문제도 등기의무자를 전제로 함 — 등기의무자 등의 출석에 의한 본인확인, 또는 대리인 확인·공증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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