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2번
중개업자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의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③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④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
- ⑤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할 때 필요한 장사법상 자연장지 조성 절차(신고·허가 구분)와 분묘기지권의 정의·존속기간에 관한 판례 법리를 함께 확인하는 문항이다.
- 선지를 장사법상 절차(신고·허가) 문제와 분묘기지권 판례 법리 문제로 나눈다
- 자연장지는 조성 주체에 따라 개인·가족자연장지는 조성 후 30일 이내 신고,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사전 신고, 법인등자연장지는 허가로 절차가 갈린다는 점을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분묘기지권의 정의·존속기간, 가족묘지 면적 상한 등 표준 법리와 대조해 옳은 서술인지 확인한다
〈정답 ①〉
문중자연장지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 관할 시장등에게 미리 신고하면 조성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이다(당시 장사법 제16조 제3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 ①은 신고 대상을 허가 대상으로 바꿔 쓴 틀린 서술이다.
- 당시 장사법 제16조상 자연장지 조성 절차 — 개인·가족자연장지는 조성 후 30일 이내 신고,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사전 신고(제16조 제3항), 법인등자연장지만 관할 시장등의 허가(제16조 제4항)
- 묘지는 개인묘지만 신고이고 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가 허가인 반면(제14조), 자연장지는 종중·문중 단위까지 신고로 족하고 법인등만 허가라서 묘지보다 규제 구조가 완화되어 있다
- 따라서 문중자연장지 조성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서술은 신고 대상을 허가 대상으로 뒤바꾼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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