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7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 ③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 ④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 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가등기의 대상요건, 신청방법(공동원칙·단독예외), 가처분명령 관할, 말소 신청권자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조문 세부 요건과 예외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의 쟁점을 대상요건(①)·신청주체와 방식(②·④)·신청정보 제공요부(③)·말소신청권자(⑤)로 나누어 조문과 대조
- 가처분명령 관련 선지는 '누가 신청하는가'와 '관할법원이 어디인가'를 구분하여 검토
- 가등기명의인 외에 이해관계인도 승낙을 받으면 단독 말소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으로 정답 확정
〈정답 ⑤〉
가등기 말소는 원칙적으로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명의인은 통상의 공동신청 원칙(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예: 가등기 이후 제3취득자 등)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때는 승낙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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