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2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가등기의 대상 청구권, 신청·말소의 단독신청 예외, 가처분명령의 관할이라는 세 갈래 지식을 한 문제에 섞어 놓은 종합형 문항이다. 가처분명령 관할을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신청인의 주소지로 바꿔 낸 함정이 정답의 핵심이다.
- 가등기 신청·말소의 단독신청 예외 요건(승낙, 가처분명령)을 각 선지에 대응시켜 확인
- ④는 청구권의 종류(정지조건부 vs 해제조건부·물권적 청구권)를 가등기 대상 여부로 구별
- ⑤는 가처분명령의 관할 기준이 '부동산 소재지'인지 '주소지'인지를 확인하여 오류를 찾음
〈정답 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니라, 그 가등기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 관할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 원인이 될 사실을 소명하여 신청하는 것이지, 관할 자체는 신청인(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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