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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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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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의사표시 취소의 행사기간, 강박취소의 요건, 취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라는 세 쟁점을 보기로 묻는 문항으로, 조문 숫자와 절차적 세부를 정확히 아는지를 검증한다.
- ㄱ은 제146조의 3년/10년 이중 기간 구조를 확인해 10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함을 확인
- ㄴ은 강박취소가 강박상태 소멸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을 제140조의 취소권자 규정으로 확인
- ㄷ은 제142조에 따라 상대방 확정 시 취소는 원래 상대방에게 해야 함을 확인해 제3자 상대는 틀림을 판단
〈정답 ②〉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사기·강박의 취소원인 자체를 근거로 하는 것이어서, 강박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기 전이라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40조(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착오·사기·강박에 의한 표의자와 그 대리인·승계인만 취소권자로 정할 뿐, 강박상태 소멸을 취소의 요건으로 두지 않음
- 취소권 행사 자체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형성권)로 충분하므로 강박이 계속되는 중에도 표의자는 취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
-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날을 뜻하는데, 이는 법정추인이나 취소권 행사기간 계산의 기준일일 뿐 취소권 행사 자체를 막는 요건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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