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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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 ②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요건·절차·효과를 구분해서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시한(1년)을 3년으로 바꿔놓은 지점이 함정의 핵심이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성격(건폐율·용적률 강화 vs 설치비용 부과)을 구분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필수 지정사유(20% 증가 등)와 재량 지정사유를 구분한다
-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의무·시한(지정고시일부터 1년)을 확인해 ④의 '3년' 오류를 찾는다
〈정답 ④〉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3년이 아니다.
- 국토계획법 제67조 제4항 -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함
- 시행령 제65조 제4항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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