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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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주거·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요건·절차·효과를 서로 뒤섞어 놓고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두 제도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지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정반대 성격을 갖는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폐율·용적률을 '강화'만 하고 '완화'는 불가함을 확인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절차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필요하고 도지사 승인은 불요함을 확인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사유(행위제한 완화·해제 등)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사유(설치 곤란)를 구별
-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도시·군관리계획 반영 의무(제67조 제4항)를 확인해 정답 선지 특정
〈정답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자체장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67조 제4항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의무 및 도시·군관리계획 반영 의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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