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9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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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다.
-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③ 주거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④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없다.
- ⑤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요건·효과·물납 여부를 구분해 묻는 문항으로, 두 구역의 성격 차이(설치 곤란 vs 설치 필요)와 설치비용 납부방법의 물납 인정 여부가 핵심이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상호 배타적으로 지정되는 관계임을 먼저 확인
- 각 선지의 지정요건·수치(50%, 20%)를 조문과 대조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방법에서 현금 원칙과 물납 예외를 구분해 ④를 걸러냄
〈정답 ④〉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부과대상 토지 또는 이와 유사한 토지로도 납부(물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진술은 틀렸다.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이나, 납부의무자가 원하면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유사한 토지로 납부(물납)하는 것이 인정됨(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규정)
- '현금으로만 납부하여야 하며 물납이 불가하다'는 서술은 물납 인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틀린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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