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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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③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⑤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세부 절차·기간·수치를 서로 뒤섞어 묻는 문항으로,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시험한다.
- 각 선지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인지 기반시설부담구역인지 먼저 구분한다
- 숫자(기간·비율)와 절차(심의·의견청취)를 조문의 정확한 값과 대조한다
- '강화 50% 범위'처럼 방향과 수치가 모두 맞는 선지를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완화가 아니라 강화이며, 그 강화 범위가 50퍼센트 이내라는 점이 그대로 옳다.
- 국토계획법 제66조 제2항: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
-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은 그 범위를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로 정한다 — 법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라 하지만 대통령령이 실제로 정한 강화 대상은 용적률뿐이다
-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는 전제상 '완화'가 아니라 '강화'가 수단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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