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4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강화범위·심의절차·관리규정·토지출입 등 조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과의 관계를 뒤섞은 함정 선지를 골라내는 문항이다.
- 선지 ①②③④를 각각 국토계획법 제66조·제130조 조문 내용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
- 선지 ⑤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목적(설치 곤란 vs 설치 필요)을 비교해 배타적 관계임을 확인
〈정답 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지정 목적이 서로 반대되는 배타적 구역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에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라 한 지역에 두 구역이 겹쳐 지정될 수 없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국토계획법 제66조 제1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 -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려는 구역이 아님
- 기반시설부담구역(제67조)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목적이 정반대
- 법 제2조 제19호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고시하는 구역으로 정의한다 — 두 구역이 같은 지역에 겹칠 수 없다는 직접적인 문언 근거
- 같은 지역에 두 구역을 중복 지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