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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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대상지역·심의절차·고시방법과 밀도 강화라는 핵심 성격,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과의 배타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지정대상(주거·상업·공업지역), 심의기관(지방도시계획위원회), 고시방법(지자체 공보) 등 절차 규정을 조문과 대조한다
- '강화'인지 '완화'인지와 함께, 50퍼센트 강화 범위가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규정된 것임을 짚어 함정을 걸러낸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성격 차이(설치 곤란 vs 설치 필요)로 중복지정 불가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50퍼센트 범위' 강화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다(시행령 제62조 제1항).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한다는 선지는 규정에 없는 서술이다.
- 국토계획법 제66조 제2항: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시행령 제62조 제1항: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를 말한다 — 50퍼센트 강화 범위는 용적률에만 규정되어 있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한다는 서술은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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