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 ①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 ②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③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 ⑤ 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업무정지 개별기준 중 6개월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르는 문항으로, 제39조 제1항 각 호에 나열된 사유들의 정지기간(3개월 vs 6개월)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 선지별 위반행위를 제39조 제1항 각 호에 대응시킨다
- 각 호의 개별기준 정지기간(3개월/6개월)을 대조해 6개월인 것만 골라낸다
〈정답 ③〉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개별기준상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한다.
- 시행규칙 별표(업무정지 개별기준)에서 정보 거짓 공개는 6개월로 규정되어 있음(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가 근거 사유, 제2항이 국토교통부령 위임)
- 같은 제4호에 함께 규정된 '거래완성 사실 미통보'는 3개월로 기간이 다름 — 하나의 호에 두 사유가 섞여 있어도 개별기준 기간은 별도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