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 ㄷ )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① ㄱ-ㄴ-ㄷ
- ② ㄴ-ㄱ-ㄷ
- ③ ㄴ-ㄷ-ㄱ
- ④ ㄷ-ㄱ-ㄴ
- ⑤ ㄷ-ㄴ-ㄱ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공인중개사법령에 흩어진 세 가지 법정기간(자격증 반납 7일, 운영규정 승인 3개월, 보증 재설정·보전 15일)을 정확히 알고 크기 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빈칸에 해당하는 절차와 기산점을 조문에서 확인해 정확한 일수를 특정한다
- 특정한 세 기간(7일·3개월·15일)의 길이를 비교해 긴 순으로 나열한다
- 나열한 순서(ㄴ-ㄷ-ㄱ)와 일치하는 선지를 고른다
〈정답 ③〉
자격취소 후 반납은 7일, 지정 후 운영규정 승인은 3개월, 손해배상 후 보증 재설정·보전은 15일 이내다. 길이를 비교하면 3개월(ㄴ) > 15일(ㄷ) > 7일(ㄱ) 순이라 ㄴ-ㄷ-ㄱ이 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항·시행규칙: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격증 반납(ㄱ=7일)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후 운영규정을 정해 3개월 이내 승인받아야 함(ㄴ=3개월) — 법 제24조 제3항
-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보증에서 손해배상 후 15일 이내 재가입·부족액 보전(ㄷ=15일) — 시행령 제26조 제2항
- 기간 크기 비교: 3개월(ㄴ) > 15일(ㄷ) > 7일(ㄱ), 따라서 긴 것부터 나열하면 ㄴ-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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