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②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한다.
- ③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④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부동산거래정보망을 둘러싼 지정권자·운영규정 승인기간·정보공개 범위·통보의무·지정취소의 재량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특히 지정취소가 전부 재량사항이라는 점을 헷갈리게 만든다.
- 각 선지를 제24조 제3항(운영규정 3개월)·제4항(공개의뢰 범위·차별공개 금지)·제5항(지정취소 사유·재량)·제7항(거래완성 통보)에 하나씩 대응시켜 조문 표현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별해 지정취소가 기속인지 재량인지를 먼저 판별
〈정답 ③〉
지정취소는 법 제24조 제5항 각 호 어디에도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 1년 이내 미설치를 포함한 모든 취소사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 법 제24조 제5항 본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 — 기속행위(해야 한다)가 아니라 재량행위
- 제5항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일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님
- 1년 기간 자체는 맞게 서술되어 있으나, 취소의무를 '해야 한다'로 단정한 부분이 조문과 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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