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 ① ㄱ, ㄷ
- ② ㄱ, ㄴ, ㄷ
- ③ ㄴ,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와 그 부과기관(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을 조문 그대로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자격증 반납과 등록증 반납의 부과기관을 서로 뒤바꾸는 함정이 핵심이다.
- 보기별로 위반행위가 제51조 제2항(500만원 이하)인지 제3항(100만원 이하)인지 구분한다
- 각 호에 대응하는 제5항의 부과기관(국장·시도지사·등록관청)을 조문 그대로 대응시킨다
- 자격증 반납(시·도지사)과 등록증 반납(등록관청)의 기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ㄹ·ㅁ의 오류를 잡아낸다
〈정답 ②〉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 거래정보사업자의 보고의무 위반, 등록증 미게시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등록관청이 부과기관으로 조문상 정확히 일치한다.
- ㄱ. 운영규정 위반(제51조 제2항 제1호의5)은 제5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
- ㄴ. 거래정보사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제51조 제2항 제6호)도 제5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
- ㄷ. 등록증 미게시(제51조 제3항 제1호)는 제5항 제4호에 따라 등록관청이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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