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63번
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은 X토지에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 4억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경매비용이나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 ① 0원
- ② 4천만원
- ③ 6천만원
- ④ 1억원
- ⑤ 1억 6천만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동저당의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을 분담시키는 제368조 제1항의 계산 문제다. X토지·Y건물에 걸린 甲의 공동저당 채권을 두 부동산의 경매대가 비율로 나눈 뒤, 각 부동산에 남는 잔액에서 후순위저당권자가 배당받는 구조를 정확히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 동시배당이므로 제368조①에 따라 X토지·Y건물 경매대가 비율(4억:2억)로 甲의 3억원 채권을 분담시킨다.
- Y건물 분담액(1억원)을 Y건물 경매대가 2억원에서 먼저 공제한다.
- 남은 1억원이 Y건물의 2번 저당권자 丁에게 배당됨을 확인한다.
〈정답 ④〉
동시배당이므로 甲의 3억원 채권은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가 비율(4억:2억=2:1)로 나뉜다. Y건물 몫은 1억원이므로 Y건물 경매대가 2억원에서 甲이 1억원을 먼저 가져가고, 남은 1억원에서 2번 저당권자 丁이 배당받는다.
- 제368조 제1항: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을 분담시킨다.
- X토지:Y건물 경매대가 = 4억:2억 = 2:1이므로 甲의 3억원 채권 중 Y건물 분담액 = 3억×(2억/6억)=1억원.
- Y건물 경매대가 2억원에서 甲이 1억원을 먼저 배당받고 남은 1억원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당된다.
- 丁은 Y건물의 유일한 후순위(2번) 저당권자이므로 남은 1억원 전액을 배당받는다(丁의 채권 1억 6천만원보다 적으므로 전액 그대로 1억원).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