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79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 ① 재건축 결의
- ② 공용부분의 변경
- ③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 ④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
- 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집합건물법이 정한 여러 관리단집회 결의 중 정족수가 각기 다른 것들을 대비시켜, 5분의 4라는 최고 정족수를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골라내는 문제다.
- 각 선지의 사항별 결의 정족수를 조문에서 확인
- 5분의 4(재건축) vs 4분의 3(규약, 경매청구, 사용금지청구, 공용부분 변경)으로 구분
- 가장 엄격한 정족수를 요구하는 사항인 재건축 결의를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①〉
건물이 노후·훼손되어 철거 후 신축을 결의하는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 집합건물법이 정한 여러 결의 정족수 중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 재건축 결의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성립 — 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
- 건물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가 들거나 재건축 시 효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 철거 후 새 건물 신축을 정하는 결의 —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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